자료실

과거 자료

  • 1318이 알고 있으면 좋은 성지식- 신상공개제도1.

    2012.07.10 14:25:39
  •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 관련자료를 ①대검찰청,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②제1차심의 → ③당사자의 의견접수 → ④재심의 → ⑤확정→ ⑥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 ⑦공개집행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신상공개의 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공개하는가요?
    □ 신상공개의 내용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