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문상담원 100시간 교육(여성가족부 인정)
-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성폭력피해지원 활동인력을 확대하고자 함
- 이론 및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성폭력전문상담원의 전문성 개발
-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여 사회문화 인식개선에 기여
사업내용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8조의 4 [별표 3-2]에 준해 우리 상담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
- 소양분야(15시간)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의 이해, 여성인권과 폭력, 행정실무(문서작성 및 회계 등)
- 전문분야Ⅰ(30시간) :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률구조실무(수사절차 의 이해 포함),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
- 전문분야Ⅱ(35시간) : 상담심리개론,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 전문분야Ⅲ(20시간) :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등
운영기간
2년에 1회(홀수년도)
※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