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PAT Korea

운영

국가단위 기관의 역할 역할 기관에 주어진 권한과 정책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상업적인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합당한 업무수행 각 나라와 지역에서 ECPAT의 국제활동/프로젝트 지원 CSEC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와 캠페인 개발 공헌 및 아이디어 창출 ECPAT International에 정기적으로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소식지와 관련소식내용 및 연구자료 제공 국가기관 혹은 산하기관의 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회원현황, 재무상태와 기타 문제들에 대해 ECPAT에 연례보고서 발송 국제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ECPAT International 회의 참석 ECPAT International의 요청에 따라 과제와 임무 수행

회원 회원자격

  1.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등록하였거나 주권국가내에서 '여러 사람'으로 조직된 단체
  2. 공식적으로 등록되었거나 협의에 의해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한 개인들의 연합이나 연립체
  3. 위의 1, 2항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

회원종류(ECPAT 제4.1조항 기준)

  1. 국가단체
  2. 산하단체
  3. 명예후원자

회원기준

  1. 회원자격 획득에 있어 우선적으로 다른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단체에 연립체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정부기관이 연립체의 일부이면 선도기관은 비정부기관이어야 합니다.
  2. 몇몇 국제회의에서 적시된 아동의 권리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신청자 자신의 정관을 가진 법인조직으로 된 자
  3. CSEC 분야에서 업적이 입증된 자
  4. 신청 회원의 상당수는 직접적으로 CSEC 근절을 위한 활동에 개입(주. 3개 이상 단체 연합이나 연립의 경우, 활동 인원이 10명 이상인 조합이나 단체의 경우 [예. 단일 단체])
  5. 국가의 법 제도 내에서 단체·연립·연합 형태에 적합한 등록 요건 준수
  6. 투명한 재정 집행
  7.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8. 위의 조건을 준수하면서 신청자는 공인등록증 사본, 관계법령의 공인 사본이나 요약본, 효력을 발휘하는 변호사나 공증인이 증명하는 규정과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신청자는 이 단체의 일로 불리한 보고서나 법률위반 기록, 국가 혹은 국제 규준의 행동 위반에서 자유로운 지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 비정부기관이나 정부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두 곳의 주소와 상세 연락처
  11. ECPAT 단체로서 제의된 활동 실천계획 준비
  12. 최소 일년에 한번 사무국을 통해 CSEC 문제에 대한 국가 수준의 ECPAT 단체 활동과 발전과정 정보 제공 의지

신청자분류 국가 단체 조직이 이미 존재하고 신청자의 국가와 ECPAT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 해당 국가에 접수된 신청(위의 범주에 상당부분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은 산하기관으로 결정됩니다. 국가기관이 없고 신청자가 위에 소개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최초 2년간 산하 기관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2년 후 공인위원회는 ECPAT 사무국에 송부된 산하기관의 자료에 입각하여 평가를 내려 국가기관으로 승격시킬 것인지를 위원회에 추천합니다.

서류

  1. 공증인이나 변호사(혹은 이와 동등한 사법권)의 공증을 받은 사본신청서(규정양식 – 스케쥴 1)
  2. 신청자의 신청서, 규정, 정관, 이와 유사한 것(해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3. 법인단체나 등록을 관장하는 행정규제나 관련 법 요약본(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설명을 하여 이 효력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4. ECPAT 기관의 내년 상세활동 계획
  5. 최근의 재무대조표 사본(감사필)이나 유사한 재무상태 설명서
  6. 비정부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두 곳의 주소와 상세연락처

신청절차

  1. 사무국에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접수 일주일 이내에 등록되고 인지되며, 보완할 부분이 있을 시 신청자가 규정을 따르도록 권고합니다.
  2. 신청서가 서류요건을 갖추고 적절하게 작성되었을 때 공증위원회로 이관됩니다.
  3. 공증 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소 다음 ECPAT 위원회 한달 전까지 결정을 내립니다.
  4.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사무국과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모든 질문지를 작성하고 6.16조항에 의거 추천합니다.
  5. 심사 중 신청서가 현격하게 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신청자의 기관이 문맥상의 문제점과 같은 부적합함이 아닐 경우 타당한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는 통보를 받고 서류를 반환합니다.
  6. 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공증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간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추천을 권합니다.
  7. 회원수락이 된 신청서는 첨부양식(스케쥴3)과 선언과 서약 양식(스케쥴4)와 함께 전달되고 성공적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8. 거부된 경우 위의 5번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9. 지원자가 원칙적으로 수락되었으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6개월 내에 사무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원혜택

  • ECPAT 회의와 세미나 참석
  • 국제 비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참여 지원
  • 아동권리와 상업적인 아동성착취 분야의 전문기술과 소양 접근
  • ECPAT의 국제운영에서 의사결정과 정책 입안 기여
  • ECPAT 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접근성, 특히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프로젝트와 행사 기획 및 실행
  • ECPAT 지구 가족과 네트워크 형성 및 아이디어 상호교환
  • 로고사용(국가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회원)과 포스터와 편지지상단에 로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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