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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성문제와 후유증, 그리고 대책 5 (2001심포지옴)

    2012.07.10 14:54:25
  • 6. 성관계 후 신체적 손상

    1) 일반 상처 ; 전체 피해자의 20 -25 %에서 성기 이외의 전신에 상처를 입는다.
    ; 두부, 경부, 사지의 좌상과 타박상이나 찰과상 자상 열상
    ; 유방이나 가슴의 bite mark, kissing mark.
    2) 성기 상처 ; 외음부, 회음부, 질구 등지의 발적, 작은 열상,
    ; 점막 열상, 표피박리, 부종, 혈종, 출혈 등으로 다양함
    ; 성기와 주위의 bite mark, kissing mark
    3) 기타 상처 ; 질, 직장, 요도의 이물질; 구강이나 인후부의 상처나 출혈, 이물질

    7. 성기 손상

    1) 처녀막 파열; 과거 성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는 대개 선명한 열상이나 출혈이 동반되나 있었던 경우에는 대부분 상처가 없거나 비특이적 소견만 관찰될 수 있다
    ; 개인의 육체발달상태나 두께, 크기, 신축성의 차이에 따라 출산 후에도 파열되지 않거나 반대로 성행위 없는 일상생활 중에 파열된 경우도 있다.
    ; 심리적 안정성이나 자신감이 중요하지만 심리요법이 곤란하거나, 심리요법 전, 혹은 동시에 병행하면 처녀막 재생 수술이 매우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 심한 신경증이나 정신병의 일부에서는 필수적이다.
    2) 질벽이완증 ; 지속적이거나 장기간의 성적 학대인 경우에 처녀막 이완과 수반되거나 단독으로 보이는 소견으로 외부 질구나 지지 근육층의 이완으로 초래되는 질환이다.
    ; 연령, 결혼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질벽 점막층과 골반지 지근육층을 수축시켜주는 질벽성형수술 (= 이쁜이 수술) 이 필요하다.
    3) 소음순비대증 ; 선천적으로 소음순이 비대한 경우와 후천적으로는 지속 적이고 반복적인 자극 때문에 비대해진 경우가 있다.
    ; 생리 후 외음부 염증과 통증 , 일상생활이나 운동시장 시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직장여성이나 학생들에서 재발이 잘되거나 치료가 잘되지 않는 질염이나 외음부염증 경우, 업무나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대한 소음순제거술 (= 여성포경 수술)을 시행한다.

    8. 임신

    1. 건전한 성관계 준비된 성관계
    육체적인 성숙이 곧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독립된 인격체로 성숙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성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두 사람 중 한사람이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성관계를 전혀 원치 않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 처음 성관계를 하고자 할 때는 특히 서로 마음으로 준비가 되고 관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성관계를 할 만큼 의미있는 관계인가에 대한 것과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미혼모·미혼부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중이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한다. 미혼모 자신은 가족과 사회의 냉대와 거부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 소외감에 시달린다. 그리고 가출, 학업중단, 직장포기 등 기존의 생활기반은 잃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는 임신기간 중 계속되며, 안정한 상태에서의 분만도 어렵고 출산이후 이전생활도 다시 복귀하여 적응하기 어렵다. 미혼모의 자녀는 적절한 산전관리와 영양을 취하지 못한 상태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되므로 미숙아 조산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의 특징은 성인임신에 비해 태아, 산모의 부작용이 심하고 후유증이 깊어진다.
    1회의 성행위로 임신될 확률 ; 2- 4 %
    배란기에 임신될 확률 ; 2- 10 %
    가임연령인 피해여성이 임신될 확률 ; 평균 5 %
    미혼모 시설 전국에 8개소가 있으며 미혼의 임산부부터 출산 후 6월 미만인 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공서비스(무료숙식, 사전, 분만, 산후검진과 분만비 혜택, 이상분만시 비보험금 급여 부분의 특수치료비지급) 자립지원(직업, 인성교육, 상담지도) 피복비지원(3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는 자는 1인당 12만원 지급)모자보호시설 전국37개소, 미혼모 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거주와 상관없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해서 3년 간 보호받을
    수 있음.→열악한 사회복지 재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일반의 부정적 인식: 미혼모자신의 부도덕한 성행동의 결과로 취급해서 개인책임으로 돌림→개인의 책임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수용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이 요구된다.

    ·임신의 동기 - 서로 사랑해서(42.7%) 순간적인 충동으로(31.6%)
    결혼하자고 하기에(10.4%) 기타(13.9%)
    ·미혼모의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
    피임에 대해 몰라서(34.8%), 성관계를 예상치 못해서(19.9%), 피임할 시간이 없어서(16.2%), 피임도구가 없어서(12.5%), 아기를 원해서(3.4%)피임실패(13.3%),
    ·발생원인: 성과 피임에 대한 지식부족
    충동, 강간, 설득 등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증가
    미혼부에 대한 도덕적, 제도적 제재 미비
    가출의 증가와 성경험의 저연령화
    임신중절 기회상실 및 임신중절에 대한 죄의식
    가족해제와 가족기능의 퇴색등으로 생활규범 문란에 기인
    ·미혼모에 대한 지원과 대책: 정부차원에서의 미혼모 대책 및 지원사업은 극히 미약.
    ·미혼부의 연령
    19세 이하 (29.6%), 20∼24%(33.9), 25∼29세(25%),30∼34세(7.9%), 35∼39세(2.5%), 40세이상(2.1%)
    ·미혼부와의 관계:
    동거중(4.2%), 자주 왕래(5.3%), 가끔 왕래(19.4%), 헤어짐(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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