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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란 무엇인가?

    2012.07.10 16:24:42
  •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필수조건

    인권(Human Rights)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2] 인권, 역사적 개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약 200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것이다. 즉 인권은 일정한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탄생했으며, 여러 시대적․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면서 발전해왔다. 인권은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지배계급의 지배의지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새로운 외연과 새로운 의미가 쟁취되는 개념인 것이다. 인권은 부단히 그 내포를 확장하는 개념이자 발전하는 개념이다.

    [3] 인권의 성격

    인권은 이와 같이 ‘역사적인’ 개념이지만 오늘날 대체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권의 성격이 존재한다.
    *보편성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해온 인권은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향유되어야 한다.
    *기본적․필수적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란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권리라고 해석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리의 필연적 귀결로서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기본적으로 초(超) 실정법적인 권리다.
    *상호 의존성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따라서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호 불가분성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추구한다. 즉 이것은 ‘공포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자유권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일정한 수준에서의 생존을 의미하는 사회권으로 구체화된다. 이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유없는 평등도 평등없는 자유도 인간의 존엄을 가져올 수 없다.

    [4] 인권의 목록

    인권은 보통 자유권(제1세대의 인권), 사회권(제2세대의 인권) 그리고 ‘집단적 권리’(제3세대의 인권)으로 나뉜다.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내요에 나타난 자유권과 사회권 목록 및 그 이후에 확립된 집단적 권리의 목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자유권 목록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3) ▶노예 기타 자발적 아닌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4) ▶고문 기타 비인간적인 처우․처벌로부터의 자유(5) ▶자의적인 체포․구금․추방으로부터의 자유(9)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10)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 받지 않을 권리(12) ▶재산을 소유하고 임의로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17)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 ▶의사 표현의 자유(19)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20)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21) 등등
    *사회권 목록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3)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유를 가질 권리(24)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25) ▶교육을 받을 권리(26) ▶자신의 지적 창조물을 보호받을 권리(27)
    *집단적 권리
    2차 세계대전 이후 반 제국주의운동을 반영하는 권리, 집단을 보호하는 권리다. 이들 권리는 현재 생성중인 권리이며, 따라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성해놓은 문서는 없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에 관한 인민의 자결권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할 권리 ▶자원, 과학기술, 정보, 문화 등 인류 공동의 자산에 공동으로 참가할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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