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섹스 관광 섹스를 위해 특별히 외국에 여행하는 “섹스관광”은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상업적인 성착취의 한 형태로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행위이다. 관광안내 자료에는 외국(대부분 동남아 국가) 관광에 관한 정보로서 항공료, 호텔 등과 더불어 지역의 아동대상 매춘굴에 대해서 까지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시아의 아동매춘 인구는 일백만명 이상일 것으로 아동보호단체들에서는 추정한다. 이러한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인신이 높아지는 것이 이런 범죄의 증가르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 광행위’(sex tourism)의
범죄화 ‘엑팟내셔널’ 홈페이지 국가별 데이터베이스 한국관련기사에는 “비록 한국정부는 내국인의 국외범의 가벌성을 주장하지만 인신매매는 그
범주에 들지 아니한다. 아마도 한국의 내국인의 국회범 정책은 성 관행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국제인신매매 행위 그 체는 성 관광범죄가
아닌데 기인한다.“고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엑팟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의 국가별 데이터베이스의 위 기사는 부정확한
기사이다. 그런데 '엑팟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의 YSPL에 관한 위의 같은 오해는 아마도 지난 3년간 한국에서 성 관광행위나 국제인신매매 행위에
관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사례가 흔하지 않았던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YSPL이 제정∙ ’내국인의 국외범’ 혹은 ‘외국인의 국내범’을
처벌하려면 그 외국과 “관련 자료를 공유” 하여야 하므로 한국정부는 미리 관계되는 타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해둘 것이 필요하다. ‘엑팟
인터내셔널’의 홈페이지에는 ‘내국인의 국외범’ 혹은 ‘외국인의 국내범’을 처벌하려는 정책을 취할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지침과 좋은 실천사례들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한국정부나 NGO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동과제’는 “목적지 국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들에 대항하여
그들의 재산과 이익을 압류∙몰수함을 비롯하여 법과 법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므로 YSPL을 개졍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YSPL에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결함이다.
제 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각종통계자료(12001.8.30,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제 2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각졷통계자료(2002. 3. 19,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성
관광행위에 관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사례, 외국인의 국내범 처벌사례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