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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청소년 첫 형사입건 논란

    2012.07.10 16:27:39
  • 여성계 “청소년은 피해자 … 형사입건 청소년보호정신에 역행” 2004-10-05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가 검찰수사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형사입건되자 일부 여성단체에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매매방지법 입법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만난 회사원 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4일 안 모(13)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은 7월초부터 15차례에 걸쳐 정 모씨 등과 성관계를 갖고 모두 70여만원을 대가로 받는 등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 동안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부분 훈방조치했지만 상습성이 있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는 형사입건하라는 검찰수사지침에 따라 안양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녀보호소에 유치돼 있는 안양은 이후 가정법원에 송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도 청소년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르면 성매매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경우가 있다. ]
    하지만 지금까지 이 예외규정은 적용되는 사례가 없고 청소년은 피해자로서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훈방되는 것이 관례처럼 돼왔다.
    검찰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수사지침을 내려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형사입건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최근 내린 ‘성매매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성매매 동기 및 경위, 성매매 횟수 및 기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상습성 또는 재범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은 형사입건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이 형사입건된 청소년을 청소년성보호법(제13조, 제14조)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해 보호처분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송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요즘 청소년들은 관례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와 제1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성매매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형사입건은 이러한 풍조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계는 검찰수사지침에 의해 청소년을 보호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매매방지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일여성센터 정미정 사무처장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성매매대상 청소년을 원칙적으로 피해자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더욱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검찰이 상습성이나 재범가능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형사입건하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여성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피해자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검찰이 오히려 더욱 취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을 처벌함으로써 법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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