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어린이성폭력사건(일명 나영이사건)은 그 잔혹성과 법 현실의 허술함으로 전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탁틴내일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피해어린이와 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예방대책, 발생시 초기 대응체계, 수사체계, 치료체계,
사후대책, 피해보상, 처벌체계, 사회안전망 구축, 근원적 재발방지책, 사건명 관행... 등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어있는 게 없는 현실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일선 상담활동가, 단체, 상담소들은 언젠가는 성폭력없는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가입되어있는 한성협의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효과적인 재발방지대책 제안
부탁드립니다.
<<<<< 전국성폭력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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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성폭력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85-9 031)275-0636 팩스
031)282-4668
ywcccc@hanmail.net --------------------------------------------
[보 도 자
료]
아동성폭력 대책 촉구 성명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온 국민이 ‘ㅈ**의 잔인무도 어런이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한 마음으로 놀라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겨우 12년의 선고를 내린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에, 도대체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적 양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욱 분노하고 있다. 2006년
용산의 성범죄로 인한 어린이 살해사건, 2007년 안양과 제주도 등 어린이 희생사건에 이어, 2008년 겨울 ‘ㅈ**의 잔인무도 어런이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것은 현 우리 사회의 아동 성폭력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발생율과 잔혹해지는 범죄숫법에 비해 그
대책은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 및 사법당국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거듭 피해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14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형량 적용 기준의
차별화.(심신미약 기준)
그동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약화해 온 관행은 음주로 인한 범죄사실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준다. 모든 국민의 공감아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듯이 음주로 인한 성범죄는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 되도록 법집행 형량제도를 바꾸어야 한
다. 음주 후 일어나는 성범죄가 관대하게 용인되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위 사건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는 오히려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라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강간 상해에 대한 형은 원칙적으로 6-9년의 징역형 이며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나영 이 사건의 경우 평생 휴유 장애를 입은 경우는 사망보다 더 가혹한 인생을 산다.
더욱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갖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가해자는 더 많은 형량을 적용해야 하며 피해자의 특수성을 적용하여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3. 아동․ 성폭력 수사관 및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하라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성폭력 전담 수사관 및 재판관을 양성하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이차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정한 수사화 재판을 통하여
4.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상습 아동․성폭력성범죄자는 영구 격리조치 및 치료대상자로
분리하고 성범죄 출소자는 출소 후 아동 청소년의 생활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전자발찌와 신상공개의 적극적 관리와
홍보
5. 피해자의 2.3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하라
피해자의 구조금액 확대 및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조의 범위 확대해야 한다.
6. 범정부차원의 성폭력범죄예방대책 마련및 홍보를 강화하라
각급 집단의
성폭력예방교육을 현실화하고 사회 전반적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환 기를 이끌어 내야하며 성범죄자의 재발방지 교육을 확대하해야
한다
7. 언론은 사건을 명칭함에 있어 피해자 이름으로 거론하지 말고 ‘ㅈ**의 잔인무도 어런이성범죄 사건’처럼 가해자
이름의 사건으로 명명하고 보도하라
8. 147개의 전국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활동하는 500여명의 상근자와 3,000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은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온 국민들도 사건 발생시에만
일시적인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