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강화'' 국회청원서>학교 성교육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자격 취득 시 성교육 의무이수제도화
2012.07.09 18:57:10
청 원 서
제 목 : 학교 성교육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자격 취득 시 성교육 의무이수제도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전국 중고교생 25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2010년 청소년 성문화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3%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 전국 약 8만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5.1%보다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중고교생도 79.4%(2280명)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청소년들은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기고 하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또래들간에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많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심각합니다. 성폭력 사건 중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이 2006년에는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보다 17배나 많으며 해마다 평균 3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하는 청소년도 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400여건에서 2008년 3,300여건으로 늘었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청소년도 상당한 건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분만 건수, 입양기관의 미혼모 연령 등을 통해 분석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임산부는 매년 1만 5000여 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대중매체에서는 걸그룹이라며 십대의 성상품화가 이루어지며 십대들도 충분히 성적 매력이 있는 존재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아이들은 제대로 성교육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않은 부모님들은 의지가 있어도 방법을 몰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성교육 관련 법 제도 혼란
성교육과 관련한 법이 있으나 여러 법에 걸쳐있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 교육,
성매매 방지법에 따른 성매매예방 교육,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아동복지법에 의한 성폭력예방교육 등에 따라 연간 10시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평균 5.3시간에 불과합니다. (보건교육포럼 실태조사) 특히 성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보건법에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 –148호)에서 부칙 3항에 의거, 2010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선택교과로 적용하여 보건교과 신설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개정되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차시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부족한 교육시간, 형식적인 성교육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64.3%에 머물고 있으며 정규보건 수업실시 비율은 2009년
초등학교 98.7%, 중학교 78.2%, 인문계 고등학교 80,4%였으며 2010년에는 초등학교는 99.4%로 확대되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64.5%, 53.6%로 줄어들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2011년 현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교과선택률이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농촌의 경우 더욱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나 독일의 경우 성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를
활용한 교재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연간 성교육 시간이 일본은 70시간, 프랑스가 3-40시간인 반면, 우리나라는 5-6시간이
고작입니다. 그나마 이루어지는 교육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시간, 수백명의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 놓고 이루어지는 15분간의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학교 내 성폭력예방교육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이유로 방송강의 혹은 강당에서 전 학년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학교가 많아 형식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입시위주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침만으로는 대학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 성교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학교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격으로 급하게 교육을 실기하기도
합니다. 임신과 수정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지식 혹은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유네스코는 2008년 세계의 성교육자를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국제성교육가아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관계
미디어 법 성건강 성행동 생애주기 별 등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일년에 12회기 이상 반복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 취득 시 성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교사 간에도 성의식의 차이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성가치관이나 문화적
이해가 선생님마다 달라 타 수업시간에는 다른 방향으로 성교육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나타나기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교사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 학교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는 교사들,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성희롱 등이 존재하는 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성교육은 생활속에서 학습되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할 때 보건교사만
성교육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인성을 제대로 지도해야할 교사 만큼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실질적인 성교육 시간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교사 자격 취득 시 1, 2급 정교사, 특수교사, 전문교사 등 자격에 관계없이 모두 성교육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성과
관련한 교과목에서, 문화나 지식과 관련된 선생님들의 발언, 사건에 대한 태도 등이 교사마다 다르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해야하는 교사부터 성인지력을 향상하여 학교 현장에서 일관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모든 교사는 성교육을 이수하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 성교육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여 주십시오. 초중등교육법에 제23조 1항에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청원합니다.
- 성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주십시오. 일정 시간 이상 교육하라고 학교에 지침을 전달하여도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자체 교육인력을 늘이거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성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성교육 관련 규정은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면 보건교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법에만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교육의 중심은 학교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에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5세~13세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경험할 수 있는 반복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실제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성적, 생식적 건강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와 같은 환경 조성은 더욱 중요하다. 많은 사회에서 학교는 또한 사회적 지원 중심이며
어린이들, 부모, 가정, 사회를 그들의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교는 젊은이들과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
그리고 넓은 사회 사이의 중요한 쟁점에 대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며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관련 법에 성교육 관련 조항을 두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