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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2014.04.28 1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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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424일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결정을 환영합니다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인 오전 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인터넷게임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법(23)의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대해 재판관 7인 합헌, 재판관 2인 위헌으로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네트워크 게임의 심야접속 제한 조치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적인 수면권에 해당 하는 문제이며, 과도한 인터넷 게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게임 업체의 저항과 헌법 소원 등 막대한 국고와 인력의 소모가 발생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나 이제라도 합헌 결정으로 소모적인 논란에 대한 명백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게임 업체를 포함한 우리 모두 강제적인 게임 접속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에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활동을 기대합니다.

     

    최근 게임중독에 빠진 28살 아빠가 두 살배기 아기를 살해하는 일에 이어, 게임중독에 빠진 20대 부부가 영유아 3명을 영양실조에 빠지게 하여 구속되는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돈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여 수많은 아이들을 희생시킨 가슴 아픈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셧다운제를 산업논리로 필요 없는 규제라고 주장하지만,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아이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그 특성상 스스로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고, 다른 놀이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아이들은 더욱 온라인 게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부모들 또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속도제한을 하듯이, 셧다운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셧다운제도 실시 첫날 친구들의 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청소년은 그나마 밤새 게임을 대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의 매체이용실태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20115.8%에서 20132.2%62.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3조는 18세 미만인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과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하고,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이 여전히 심야시간대에 제공되고 있어, 이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학부모, 건강, 청소년단체들은 이번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계기로 더욱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 04. 28

     

    아이건강국민연대 ,()탁틴내일,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아름다운스승과제자들의 모임(GSGT), 한국사이버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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