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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본인확인 인증주기제도,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2014.09.02 10:37:25 -
최근 8월 24일(일)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본인확인제도를 연1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1일부터 시행된 ‘매번 성인 인증제’(로그인 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성인이용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3일만에 스스로 전격 철회한 방침으로,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을 우려한 관련 인터넷 업계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그간 관련단체들은 상당한 논란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표명해왔던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환영했던 터라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뀐 작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업계의 논리와 입장만을 고려하고 대변한 여성가족부의 급작스런 이번 후퇴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는 ‘청소년 보호’와 ‘정보이용자의 권리’ 담론 사이에서 상당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왔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2012.9.16 시행)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16조 1항), 개정 당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유해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그 필요성과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새로운 제도가 자리를 잡기는커녕 시행되자마자 전면적인 후퇴를 감행한 데에는 ‘규제 개혁’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 달에 1번 이상 성인물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4명중 1명(24.8%)이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절반을 상회(53.4%)하는 것으로 나타난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만 보더라도 그 사태의 심각성은 여전한데 반해, 정부의 관련정책과 제도 마련은 오히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운운하는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여가부가 그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와 여성가족부의 고시를 거쳐 지정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그 유해성으로 인해 성인만 이용가능 하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일부 네티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성인이 이용하는 모든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물로 확정된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며, 이 또한 성인의 정보이용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어하고자 고안된 최소한의 절차다. 성인물을 이용해본 청소년 중 78%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이 가능했다’고 응답했고 15.8%는 ‘성인의 주민번호와 휴대폰으로 인증했다’고 밝힌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 범위를 발빠르게 확대하여 접촉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일회적․간헐적인 성인인증제도를 보완할만한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쇼핑몰 이용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인증절차를 거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성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 자유롭고 폭넓게 취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를 가늠하고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사회적 책무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해한 정보를 판매하고 대여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인증비용부담을 손해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지불해야 할 필수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본의 아니게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청소년사용자나 학부모 개인에게 책임과 교육을 떠넘기는 현재의 정책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나 이행실태의 공동평가 등도 신뢰하기 힘들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한 만연한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분명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 때 해당된다. 돈벌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무분별한 성인물에 노출되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오히려 법의 제정취지를 무시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전문가(연구자, 시민사회여성청소년단체, 심의기관 등)와 당사자(청소년, 학부모 등)들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체는 배제한 채 규제개혁 차원에서 업주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절차나 정당성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법을 지켜온 건전한 업체들의 순기능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키지 않은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여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국에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가 법과 정부정책을 신뢰하겠는가? 이에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이번 본인확인 인증제도 후퇴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
청소년, 학부모, 여성시민단체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논의틀을 구성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본인확인 인증주기제도를 즉각 재논의하라!
2014년 9월 2일
(사)탁틴내일,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들꽃청소년세상(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안산시청소년쉼터 한신,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관악교육복지센터,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한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학부모정보감시단,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아이건강국민연대, 아름다운문화를만드는스승과제자모임 GSGT,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씨튼해바라기의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집, 평화의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막달레나의집,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성성공센터 W-ing,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Na-Mu,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구세군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사)경원사회복지회, 사)햇살사회복지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사)에코젠더, 포천가족성상담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여성회, 시립청소년쉼터 우리세상, 새날에오면 인턴쉽센터,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이동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