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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제도 (셧다운제)' 무력화 하는 '부모 요청시 해제'방침 철회하라
2014.09.05 11:43:18 -
<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Shutdown)’ 무력화 하는 ‘부모 요청시 해제’ 방침 철회하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1일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16세미만 대상 심야시간 중독성 온라인 게임 제공 제한’에 대하여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을 해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보호 정책의 근간을 폐기하고 게임업계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개악방안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이에 청소년, 교육, 학부모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촉구한다.
1. 셧다운제는 게임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위에 존재하는 초헌법적인 기구란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중독성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셧다운제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의 기본 근간에 부합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도는 자정에 생리적으로 졸음이 올 수밖에 없고, 잠이 들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생리현상을 거슬러 게임을 하는 일종의 ‘게임중독’ 위험군 범주에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국가가 수면권을 보호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서비스이지, 부모선택권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중독성이 있다고 판명된 게임을 부모가 동의 한다고 심야에 계속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그리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을 천명한 유엔아동의 권리협약에도 반하는 일이다.
또한 일명 ‘중2병’이라는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게임에 관해 사춘기 청소년들과 부모가 대화하고 조절하기란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부모선택권이란 미명하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위험군 범주에 있는 청소년을 둔 경우 한번 해제하고 나면 어느 부모가 다시 재적용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화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정책을 펼쳐온 여성가족부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3. 셧다운제도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될 만큼 게임업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도로 인해 기업하기 힘들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도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을 하는 16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비율은 3% 내외에 불과하다. 이들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면, 셧다운제도 시행 후 그 ‘어린 아이들이 잠자느라 게임을 못해서’ 얼마의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할 것이다. 진정 우리나라의 게임업계는 아동 청소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게임을 해 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이란 말인가?
기존에도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정할 때도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며,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게임산업진흥법’ 제 12조의 3조항에 따라 여성가족부도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한다.
이미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얼마나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율규제를 이야기 하면서도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4. 셧다운제도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한 제도로 스마트폰 게임에도 반드시 적용해서 시행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 장기적으로 스마트폰도 적용 제외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셧다운제도 시행은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낮 시간에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게 되어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조하는 건전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다. 우리사회는 스마트폰 중독에 관해서 심각함을 체감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설립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중독 상설 치유학교를 만든 여성가족부가 스마트폰 게임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잘못된 규제완화와 안전불감증으로 아이들을 잃었는데도, 아이들의 정신적 안전을 게임업체의 이익을 위해 ‘부모가 알아서 하라’고 다시 내모는 결과가 된다.
5. 형사처벌조항도 이미 합헌결정이 난 것으로 시정명령으로 후퇴할 명분이 없다.
6. 게임산업진흥법의 부모선택제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은 게임업계가 그렇게 강조한 부모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행대로 유지해야하며, 현재 16세 이상에 대한 보호조치가 사실상 없는 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완해야한다.
7. 마지막으로 게임관련 규제조항을 신설할 때는 게임업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임업계의 발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건강한 성장,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완화 억지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청소년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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