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안내
2015.05.07 08:53:24 -
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 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에서는 탁틴내일성문화센터와 함께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일시 : 1차 2015년 6월 16일(화) 15:00~17:00
2차 2015년 9월 9일(수) 15:00~17:00
3차 2015년 9월 16일(수)→ 마감되었습니다.
■ 교육장소 :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4층
■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 취업제한기관의
단체장 종사자등
■ 신청방법 : 개별신청/ 단체신청
탁틴내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서 → 메일 접수
(20명이상인 경우 방문 교육 가능)
■ 교 육 비 : 무료
■ 교육혜택 :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발급
■ 문의사항 : 02-338-8042 담당자 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