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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안내

    2015.05.07 08:53:24
  • 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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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 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에서는 탁틴내일성문화센터와 함께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일시 : 12015616() 15:00~17:00

                           220159월  9() 15:00~17:00

                           3차 2015년 9월 16일(수) 마감되었습니다.

    교육장소 :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4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 취업제한기관의

                         단체장 종사자등

    신청방법 : 개별신청/  단체신청

                         탁틴내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메일 접수

                                tacteened@naver.com

                         (20명이상인 경우  방문 교육 가능)

                       

    교 육 비 : 무료

    교육혜택 :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발급

    문의사항 : 02-338-8042 담당자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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