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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이용자들도 공범이다! 법정 최고형 처벌 청원! 함께 해주세요.

    2020.04.03 16:03:03
  • N번방 이용자들은 단순 소지자가 아니라 공범이다!


    최근 며칠 사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성착취가 이루어졌는지 알려 지면서 그와 관련된 청원이 역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크웹’ 사건처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초범이다’, ‘이십대 젊은이이고 돌봐야할 처자식이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등등 이유같지 않은 이유들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강력처벌 촉구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들이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뀜에 따라 온라인 성범죄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N번방과 관련하여 검거된 사람들은 새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성범죄 관련법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기사나 블로그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가능한 처벌내용을 몇 가지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의 주범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도 ‘제작’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 스스로 촬영하게 한 점은 오히려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 유료회원들 : 단순히 음란물 유포행위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음란물 소지 조항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로 끝나선 안 됩니다. 돈을 주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한 행동들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교사범(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 내지 공동정범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연출을 요구해 동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면 제작으로 봐야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협박죄, (특수)강간죄, (특수)강제추행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들이 얽혀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호기심에 혹은 우연히 음란사이트 광고링크를 눌러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떤 단톡방인지를 알고 돈까지 지불하며 입장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단순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서 ‘모두 다 죽여 버려야 한다’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대통령님도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엄벌은 정말로 국민들의 상식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에도 분명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서만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박사’를 비롯한 N번방 사건의 관련자들을 무기징역에 처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활개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177



    [관련기사]

    1)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07387

    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90054&code=61121111&cp=nv

    3) https://news.joins.com/article/2373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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