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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 강력규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2020.10.07 17:26:00
  •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늘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입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1항과 270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처벌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추가하는 형법 270조의2 신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확대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합법과 불법을 임의적인 주수 기준으로, 여성의 성과재생산의 권리를 위계화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권리가 아닌 의무에 불과한 상담 절차로 가르고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조항입니다.

     

    낙태죄관련 법 개정의 중요한 방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가 되어야 합니다. 주수에 따른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 기간에 따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보건의료 인프라 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상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담의 의무화가 아니라 내용과 기준이 중요합니다. 한편 지금 필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행위 거부가 아니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보험 적용, 보건의료 체계 및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정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모낙폐는 108() 오전 11,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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