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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라!

    2021.01.26 17: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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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 발표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의 주체이자 시민으로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및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지난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실천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일부 반대 세력의 사실 왜곡과 반인권적인 주장을 담은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이와 같은 여론몰이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 행정에 부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일부 반대세력은 민주시민 교육을 공산주의 교육으로, 성평등 교육과 성인권 교육을 성범죄를 옹호하는 교육으로 호도하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아닌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의 목적과 시대의 요구에 반한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여 무엇으로부터 성폭력과 성범죄가 시작되는지 학생들이 제대로 알 수 없게 해 결국 위험에 노출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다.

     

    일부 단체의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의 인권을 보장 받고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두고자 하는 법률이나 제도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몰아가는 일부 단체에 가로막혀 좌절되고 지연되는 경험을 목도해왔다. 인권 교육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는 늘 드세고 크다는 이유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바라는 다수 민주시민들의 염원을 가려왔다.

     

    이번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고 자기결정권 보장의 확대를 기초로 특히,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을 제 1의 정책목표로 선정한 것은 지난 몇 년간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 표현이나 행동, 스쿨미투, 디지털 성폭력 등의 심각성을 돌아볼 때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성평등 교육’, ‘성인권 교육은 일상 속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에서 기반한 텔레그램 N번방사건, 딥페이크, 지인능욕 등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디지털 성범죄와 스쿨미투,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안전한 학교를 위해 모든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중요한 교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10여년 가까이 인권의 중요한 가치와 교육활동에 대해 자신들 마음대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왜곡하는 일부 반대세력에 휘둘려 본래의 계획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선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모든 청소년의 교육권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신청한 일부 학교에 한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전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실행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가 아닌 인권적 측면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과 이를 통한 수용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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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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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대한민국 헌법, 중등교육법18조의 4 등 국제인권조약 및 국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으로서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2018년 이후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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