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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아청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2021.03.23 18:16:22
  •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처벌과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 가능한 아청법 개정안 공포를 환영한다

     

    지난 2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240명 중 236명의 동의로 가결되어 오늘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을 공포하여 올해 924일부터 시행된다.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점인 온라인 그루밍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텔레그램, 메신저, 오픈 채팅 등은 성범죄자들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디지털 성범죄로 유인하는 창구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처벌을 피해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로 유인, 권유하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이 명시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은 아청법이 여러 번 개정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위장 수사 허용은 지연되었던 터라 이번 법 개정으로 법의 그물망이 훨씬 더 촘촘하게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이후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위장수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하려다 좌절된 후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개정된 것으로 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구 설치. 전문 인력 보강 등 이미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위장수사 기법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해외 플랫폼에서 많이 유통되므로 국제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을 홍보하여 앞으로 그루밍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경찰이 아동으로 가장하여 잠입할 수 있다는 것을 잠재적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 법 시행을 통해 익명성을 이용해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그루밍행위조차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법망을 피해 가는 제도적, 구조적 허점은 없는지 계속 면밀히 관찰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1323

                                                         ()탁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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