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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전면 폐지 성명서

    2023.01.31 18:34:19

  • 서울특별시의회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면 폐지를 요구합니다.


    서울시교육의회 교육위원회의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은 사회의 한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성인권, 성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을 금기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1. 개인의 인권성인권에 대한 존중 결여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인권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성별, 나이, 직급, 종교, 출생, 사회적 출신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해서는 안되는 영역입니다. 이는 초국가적·전법률적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성인권 역시 개인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성적 권리로 누구나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행복한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은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 다양성을 인정받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생명 윤리 조례안은 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국한하여 이분법적인 사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원치 않는 성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보호해야 한다며 재생산권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인 윤리라는 명목하에 오도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UN의 제 5, 6차 국가보고서의 권고 요청과 이행


    2019UN은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B. 일반원칙 (협약 2, 3, 6, 12) 비차별 16(d)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인 것(CRC/C/KOR/5-6, para. 36) G.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28, 29, 30, 31)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2(f) 청소년 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이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적지향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의 조기 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성매개 감염병 등에 대한 문제를 보건적 유해성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UN에서 권고한 이행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3(·생명윤리 규범의 원칙)

    아동·청소년에게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8(성교육)

    성교육에는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 등의 보건적 유해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권리의 적극적인 보장

     

    3(·생명윤리 규범의 원칙)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되어야 하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취급하거나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인간이 존엄하고 행복할 권리에 의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성적 권리에 있어 전반적인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권리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차별·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을 이해하고 존중받는 만큼 다른 사람의 성도 존중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성과 관련한 정보, 교육을 편견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접근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성적 정체성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에 관해서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안한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하는 것은 성적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4. 사회문화적인 성 젠더에 대한 배제

     

    2(정의) 6

    .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가족과 이성애적 정상화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혼인의 대상을 남성과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이라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국한할 수 없습니다. 이분법적인 명시는 가족과 이성애적 정상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성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젠더기반폭력입니다.

     

    2(정의) 6

    .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성적 행동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이와 시기는 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개인의 인권입니다. 성관계를 혼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적 권리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정의) 6

    .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인 근거로써 성염색체와 생식기로 구분을 짓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를 강조하는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식세포를 구성하는 성염색체는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습하거나 가시화되지 않는 사회적인 성인 젠더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은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5. 성적권리 존중을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포괄적 성교육(CSE)’ 지향

     

    8(성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이하 "성교육"이라 한다)의 목적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성교육은 생물학적 성별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교육에는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 등의 보건적 유해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CSE)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을 담고있는 커리큘럼 기반 교육과정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 존엄성,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성적관계 형성 능력 등 자신의 삶 속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는 성교육을 단순히 생물학적 발달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여 건강한 성적 지식의 발달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성은 사회문화와 구조속에서 권력관계를 인지하고, 섹슈얼리티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에서는 성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인권은 성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와 성적으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사)탁틴내일은 전면 폐지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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