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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2.07.09 17:12:39
  • <초대의 글>
    막 꽃망울을 터트린 목련이 봄의 포근함을 더해 줍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슴아프게 했던 왕따 등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해 12월 2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이 제정되어 올 2학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12일에 이어 본 법이 학교폭력예방 및 문제해결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와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에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법 시행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학 교 폭 력 대 책 국 민 협 의 회
    공동대표 최영희 문용린 김종기
    김완숙 이학영 임웅균


    ▣ 일 시 : 2004. 4. 20(화) 오후 2시∼4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02-2125-9700)

    ▣ 행사일정

    ◎ 사회 및 법 소개 박 병 식(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프로그램
    ◇ 14:00 - 14:10 인사말
    최영희(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
    ◇ 14:10 - 15:10 발 제
    1.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역할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참여와 자치로 극복해야할 학교폭력
    김대유(서문여자중학교 교사)
    3. 학교폭력상담 및 예방교육 곽금주(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4. 학교폭력 치료(가해·피해) 및 보호
    김현수(사는기쁨 신경정신과 원장)
    5.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양금석(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 15:10 - 15:30 토 론
    1. 교육인적자원부
    2.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 15:30 - 16:00 종합토론

    *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석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325-2542/1848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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