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학교폭력 희생자 가족 및
청소년·교육단체는 심각한 학교폭력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관련법 제정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이에 마침내
2003년 12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이 제정되어 반가움과 기대감 속에서 시행령 제정을 예의 주시하였다. 그러나 4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본 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내용이 후퇴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는 시행령(안)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제점 1. 시행령(안)은 “학교폭력의 예방적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폭력발생의 예방”’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행령(안)에는 예방교육 시간을 <연2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정도로 소극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예방교육내용의 부재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문제점 2. 시행령(안)은 피해학생의 보호대책에 관심이
없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은 본 법의 또 다른 핵심사항이다. 그런 욕구를 반영하여 본 법에는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에는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문이 전혀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본 법의 시행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문제점 3. 가해학생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언론은 본 시행령(안)을 보도하면서 “정학 부활, 고교생은 퇴학...” 등 가해학생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학교가 관례적으로 행사하고 있던 편의주의적이고 비교육적인 징계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적 징계의 내용과 처벌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점 4. 구체적 기준 없는 상담실과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현실성이 없다. 시행령(안)은 <학교 실정을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실>을 언급하고 있다. <학교실정>의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 <전문상담교사>는 누가 될 것인지 전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다
문제점 5. 분쟁조정에 국한된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분쟁조정 신청기간”의 제한은 수정되어야 한다. 법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유독
분쟁조정(제14조-제17조)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분쟁조정과 심의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신청기간을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문제점 6.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에는 민간 활동의 장려시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음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학교만의 집안잔치가 될 우려가 있다.
문제점 7.
예산이 없는 유령 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 법과 시행령(안) 어디에도 예산확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생징계 등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상
언급한 문제점 외에도 본 법과 시행령(안)은 문제점투성이다.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시행령(안)을
성실히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청소년·교육단체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과 시행령(안)의 무효화를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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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의가 제시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시행령(안) 수정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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