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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 시형령안의 부당성을 고발한다.

    2012.07.09 17:15:41
  •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말은 듣지만 그에대한 법이제정되었어도 그시행령이 법의목적이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어져도 어느매체도 귀기울이지않는 현실이 무섭다.

    은따 왕따등 학교집단내 따돌림으로 또는 폭력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고 실제 피해나 심각함이 피해학생이 자살하거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질때만 관심을 갖는 매체는 각성해야한다.

    공익방송으로 우리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그아이들이 언제 자신의 아이가 될지도 모를만큼 절박함이 있음에도 언제나 뒷짐만지고 있을 생각인가.

    특히 이제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법이 제정되고 그의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즈음 우리 마음과 힘을 모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법자체를 사장시키는 시행령을 아닌 제대로 시행령을 만들어 우리아이들에게 이문제로 다시 신음하지않도록하는데 앞장서야한다.
    그리하여 매체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하고 지켜내는데 지속적 관심을가져 우리의 우리의 아이들의 행복권과 건강하게 자라날수있도록 해야할것이다.
    www.tacteen.net , www.ttstop.or.kr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퍼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사문화시키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각성하라

    o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최영희)는 5월20일(목) 오후 2시부터 22일(토) 오전 12시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방과 대책이 없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시행령 제정을 규탄하는 사이버 시위를 전개한다.

    o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는 최근 심화되어 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2002년 5월 22일, 80여 개의 뜻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 인사들이 모여 출범한 범국민적 협의회로 지난 2년여 동안 학부모 및 교사, 정책당국자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제정운동을 펼쳐왔습니다.

    o 지난 2003년 12월 2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본 법은 학교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o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는 "본 법이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화) 공개 토론회를 통해 피해자 부모 및 일선학교 교사,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여러차례 협의했다.

    o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법제처에 심사의뢰 예정인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1년의 2회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협의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피해자 보호대책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본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화(집단화) 및 장기화, 저연령화 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할때 실질적인 예방교육은 16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명시되어야 한다

    o 교육인적적자원부는 예방과 피해자보호대책이 없이 본 법을 사문화(死文化) 시키는 이유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면 법이 없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고, 법이 제정된 지금에는 예산이 없어서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인 예방과 피해자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o이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주체인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고, 단지 제정된 법을 형식적으로만 시행하고자 하는 안일한 교육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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