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이 검찰수사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형사입건되자 일부 단체에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매매방지법 입법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만난 회사원 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법 위반 등)로 10월 4일 안 모양(13)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부분
훈방조치했지만 상습성이 있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는 형사입건하라는 검찰수사지침에 따라 안모양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자뿐 아니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한 청소년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청소년 단체에서는 검찰수사지침에 의해 청소년을 보호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매매방지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습성이나 재범가능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형사입건하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여성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피해자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검찰이
오히려 더욱 취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을 처벌함으로써 법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입건에 대한 경찰측 입장과 여성/청소년 단체의 입장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또, 그들을 위한 우리의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