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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CA의 여성 참정권을 촉구합니다.

    2012.07.09 17:25:32
  • 2월 26일 서울YMCA 제102차 총회에서는 오전부터 남성회원들에게만 여성참정권 부여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YMC가 여성회원에게 총회원권을 배제한것을 성평등권 침해로 인정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YMCA 제 37차 전국대회에서도 전국YMCA시 청년회 어느 곳에서도 여성회원의 총회원권을 배제하고 있지않은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유독 서울 YMCA만이 여성회원의 총회원권을 배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울YMCA 여성 참정권 촉구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한국YMCA 여성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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