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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아청법 위반 공무원 자격 ‘박탈’ 위헌…“과도한 제한”(2023.06.30 한겨레)

    2023.07.03 09:00:1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이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일부 내용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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