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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별 통보했더니 폭행·협박.."영상 유포하겠다"(2023.07.06 전주 MBC)

    2023.07.11 15:22:21
  • ◀앵커▶

    10대 여학생이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 하겠다며 전 남자친구가 협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즉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범죄로 처벌되지만, 오히려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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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jmbc.co.kr/news/view/3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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