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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이 겪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23.07.23 일다)

    2023.07.24 09:20:17
  • -성폭력 사건을 상담, 지원하는 현장 단체들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법 개정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토대로 현행법 상 드러나는 쟁점과 문제, 개정의 필요성을 담아 총 7회에 걸쳐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친밀하게 다가온, 그러나 위협적인 청소년 가해자들

     

    현행 법에서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호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만 없으면 성적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전파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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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ildaro.com/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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