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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집행유예 46.4%,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관대한 법원은 각성하라!

    2023.08.07 09:50:18
  • <발언문>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집행유예 46.4%,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관대한 법원은 각성하라!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해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한 6명 성인 중 5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 아동 중 1명에게 또다른 피해아동을 데려오라고 시킨 가해자에게도 법원은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가해자에게도 실제 성적인 접촉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 차례 범행을 저지른 자도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판결문에 가해자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아동 중 1명의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거나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원했음에도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감형의 기술, 천사공탁이라 불리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이유를 형량에 고려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합의도, 처벌불원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데 고려되어선 안됩니다.

     

    미국은 제시카법을 통해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최소 징역 25년을 선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동 대상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지, 가해자에게 온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2022)>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최종심 선고형 집행유예의 선고 비율이 202146.4%에 이릅니다. 징역형이 36.1%, 벌금형은 14.4%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41.6%~52.6% 사이로 꽤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 대상 성폭력이 근절되겠습니까?

     

    법원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처벌불원도, 합의도, 공탁도, 물리적인 압력이 없었다는 것도, 아동이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도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말고, 다른 아동을 데려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전력이 있다는 것을 가중 처벌 요소로 적용하여 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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