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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 점검주기 늘려야" [집중취재](2023.08.29.경기일보)

    2023.08.31 08:59:02
  •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신고 의무·취업제도
    정확한 내용 숙지하고 성 보호 인식 강화해야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경기지역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허술한 성범죄 경력 점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주기를 늘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 후 성범죄자가 됐을 경우 기관에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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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 점검주기 늘려야" [집중취재]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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