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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조립하면 아동·청소년 리얼돌… 수입 쉬운데 규제할 길은 없어(2024.01.04. 서울신문)

    2024.02.16 09:14:31
  • 관세청, 신체 일부형 적발 어려워
    관리·감독 법안은 국회 계류 중
    “성 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키 145㎝에 무게 30.5㎏, 색조 화장을 한 10대 소녀 얼굴, 강조된 가슴과 엉덩이.’

    관세청이 이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하자 수입업체가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2022년 8월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해 말 신체 형상의 리얼돌 통관이 허용되며 수입이 대폭 늘었는데도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신형이 아닌 신체 일부형의 경우 각각 수입한 이후 조립해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제작할 경우 이를 규제할 기준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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