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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면 돈 줄게' 만남 유인해도 '온라인그루밍' 처벌 못해(2024.07.12 여성신문)

    2025.03.21 12:23:30
  • [2024 집단 성폭력 보고서 ⑥]
    인권단체, “플랫폼이 포주…제재 필요”
    지난해 SNS로 미성년자 접근해 발생한 집단 성폭력 7건

    “나랑 술만 마셔주면 20만원 줄게.”

    A씨는 SNS에서 친해진 15살의 B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B씨가 불러낸 자리에 나가자 그곳에는 A씨와 C씨가 있었다.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이었다. 그후 집단성폭행이 일어났다.

    이들은 이전부터 SNS를 이용해 가출하거나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다. 그리고 실행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들의 죄명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위반은 없었다. 현행법 상 술을 마시러 나오라는 요구는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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