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성 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4조)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다.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 등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기본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협약이다. 196개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 조약이다. 한국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91년에 비준했다. 이후 33년 동안 정부는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 아동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한국에는 여전히 많다. 2023년,
출처 : 단비뉴스(https://www.danb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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