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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지현의 권고, 2년 전 경찰·방통위·방심위가 뭉갰다(2024.09.09 오마이뉴스)

    2025.03.21 13:05:52
  • 2022년 9월 국회 비공개 간담회 자료집 입수... 디지털성범죄물 초기 삭제·차단에 부정적 의견 피력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해외기업 메신저는 규제하지 못해 역차별 논란 소지가 있음. - 경찰청
    수사기관이 바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됨.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수사기관에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응급조치)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검열 오해 우려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청·방통위·방심위가 2년 전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물 초기 차단·삭제를 위한 '응급조치법'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광범위한 확산이 큰 문제로 불거진 상황에서 "안일한 정부의 반대로 대응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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