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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에 보낸 '뽀뽀' 메시지…대법 "법 위반" 첫 판단(2024.09.13 서울경제)

    2025.03.21 13:10:54
  • 성적 묘사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목적 대화 해당돼

    대법, 미성년자 대상 성적 대화 관련 첫 명시 판례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채팅 앱을 통해 10대 미성년자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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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edaily.com/NewsView/2DEA11UW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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