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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사건’ 5년… ‘오프라인 그루밍’은 여전히 처벌 사각지대(2024.10.06 서울신문)

    2025.03.21 13:18:51
  • 심리지배 후 성착취하는 ‘그루밍’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피해 증가세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해야 범죄
    위장수사 착수 3년, 검거는 21건뿐
    오프라인까지 처벌 확대 법안 계류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18)양은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신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심리 치료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B씨에게 3개월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A양은 B씨를 만나 성폭행까지 당했다. A양은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법정에도 섰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으로 나눈 대화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16세인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성관계했을 가능성이 있어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한 A양은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그루밍 처벌에 온오프라인 구별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뉴스 자세히 보기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10/06/20241006500096?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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