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5년… ‘오프라인 그루밍’은 여전히 처벌 사각지대(2024.10.06 서울신문)
2025.03.21 13:18:51
심리지배 후 성착취하는 ‘그루밍’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피해 증가세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해야 범죄 위장수사 착수 3년, 검거는 21건뿐 오프라인까지 처벌 확대 법안 계류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18)양은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신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심리 치료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B씨에게 3개월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A양은 B씨를 만나 성폭행까지 당했다. A양은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법정에도 섰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