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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밍’ 성범죄 신고…공소시효로 기소 어려워(2024.10.21 KBS 뉴스)

    2025.03.21 13:22:25
  • 앵커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뒤 이뤄지는 게 바로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탓에 성인이 돼 어린 시절 피해를 신고할 경우, 기소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른 살 A씨는 고등학생 시절 교회를 다니며 학생회 간부를 맡았습니다.

    당시 목사와 인척이던 교회 선생님 B 씨와 교리 공부와 각종 상담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A씨/음성변조 : "제 상처나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고 자기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형성했던 거 같고…."]

    이후 A씨는 B씨와 1년 가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영상 촬영까지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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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666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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