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미성년자 강간·성매매 사건, 형량 반토막 이유…(2025.01.22 뉴스1)
2025.03.21 13:37:47 -
법원 "피해자 의사결정 능력 부족하지만 합의한 성관계" 감형
檢,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징역 2년6개월 선고(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2년간 수차례 강간·성매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적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형사공탁도 거부한 채 엄벌을 촉구했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단 점이 참작돼 감형됐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