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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유통·삭제 ‘정부부처 분산’… 수백개 신곡에 19금 음원 묻어갈라(2025.02.20 경인일보)
2025.03.21 13:40:48 -
플랫폼 규제 강화 대안과 해외 사례는
여가부 委 유통 제재권 없어 ‘한계’
미성년자 혐오 발매 의뢰 제한 못해
불법콘텐츠 방치 업계 규제도 필요
EU, 페북 등 세계 매출 6% 과징금
미성년자가 음란하고 저속한 혐오 표현, 범죄 행위 등의 가사를 담아 제작한 음원들이 멜론·지니 등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플랫폼)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발매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통 단계 등에서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음원 심의와 유통, 사후 규제 등을 다룬 제도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고, 소관 업무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분산돼 있어 개선책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하루에도 200~300개 신곡이 국내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모니터링이나 사후 심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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