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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개 청소년단체 "서울시의회, 학원시간 연장 시도 철회하라"(2025.11.04. 오마이뉴스)

    2026.01.20 09:57:05
  • 18개 청소년단체 4일 성명 발표... "청소년 현실 외면한 발상"
    서울 고등학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입법 예고하자 청소년단체들이 이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웅 의원은 <교육언론창>과의 인터뷰에서 "학원 교습시간이 늘어나도 학원은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닌 판단은 학부모와 학생이 하는 것"이라며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까지 막는 건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헌법 10조의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 청소년기본법상 건강한 성장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위법적 조례라는 입장이다.

    뉴스 자세히 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015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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