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 촉법소년, 적절 연령기준은?...관련 정부부처 제2차 포럼 개최(2026.04.15. 법률저널)

    2026.04.16 09:03:56
  • 15일,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뉴스 자세히 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