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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 No를 ‘무시’한 성폭력 가해자와 재판부(2026.05.01. 일다)

    2026.05.08 10:22:06
  •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청구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여성·인권·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대응하고 있던 성폭력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당시 사건에서 피해자는 취해 있었고, 중간에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나중에 보니 75회 이상 거절 의사가 녹음돼 있었다. 물리적인 저항도 있었다. 그런데 경찰 송치, 검찰 기소 후 1심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결론부터 알리자면, 2심 법원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검사는 상고해달라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었지만,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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