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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최선의 이익’, 그리고 촉법소년(2026.05.06. 내일신문)

    2026.05.08 10:30:07
  • 2026-05-06 13:00:09 게재

    1922년 어린이날을 선포한 방정환 선생은 이듬해 ‘어린이날 선언문’에서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라고 외쳤다. 일제강점기,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자는 이 선언은 혁명적이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우리는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논의를 보면 여전히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4월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숙의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숙의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를 방패 삼는다’는 비판 속에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됐다. 이러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소년 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단순히 대중의 공분에 화답하는 ‘응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동 정책일수록 단기적 처벌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안녕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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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eil.com/news/read/587652?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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