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위헌에…여변 "아동보호 가치 역행"(2026.05.26. 뉴스1)
2026.06.02 10:29:01 -
"피해자 보호 후퇴…양형기준 개선 국회·대법 몫"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은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과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강제추행 범행을 가중처벌 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여변 등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헌재가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맞물려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