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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헌…여성변회 "시대적 가치 역행"(2026.05.26. 이데일리)
2026.06.02 10:35:01 -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굳어질 것" 우려[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사나 시설종사자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한 것을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시대적 가치에 역행하고 사법적 온정주의를 키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는 십대여성인권센터·탁틴내일 등과 함께 26일 헌법재판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 결정을 두고 “법원칙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했다”고 밝혔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