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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시민단체,‘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위헌 결정에 반발…대체 입법 촉구(2026.05.26. 한겨레)

    2026.06.02 10:38:56
  •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형량의 2분의 1 가중)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놓은 데 대해, 법조계와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성명서가 나왔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26일 ‘헌재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를 외면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제추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강제추행 범죄 양태가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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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03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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