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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위헌…여성계 "솜방망이 처벌 우려"(2026.05.26. 뉴시스)

    2026.06.02 10:56:07
  • 헌재, 지난 21일 아청법 18조 위헌 결정

    "사법부 온정주의와 맞물려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등 여성단체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등 신고 의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형벌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여변과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등은 26일 성명을 내 헌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위헌 결정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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