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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위헌에 “사법온정주의 고착” 반발(2026.05.26. 내일신문)

    2026.06.02 10:57:18
  • 여변·탁틴내일 “대안 제시 없는 기계적 위헌” 비판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성변호사 단체와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허윤정 회장)와 십대여성인권센터(조진경 대표), 탁틴내일(이현숙 상임대표)은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원칙을 과도하게 강조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초등학교 교사가 담당 학생들을 강제추행해 기소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대상을 성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으나,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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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eil.com/news/read/589843?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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