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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시민단체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위헌, 시대 역행 결정”(2026.05.26. 법률신문)
2026.06.02 10:59:02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5월 26일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과 공동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위헌 결정에 대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헌재는 5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3헌가15)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거나 진료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여변은 “이번 결정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입법자의 결단을 무력화하는 선례가 될 것이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맞물려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