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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변·아동단체, 헌재 청소년성보호법 위헌 결정 비판… “솜방망이 처벌 우려”(2026.05.26. 법조신문)

    2026.06.02 11:02:43
  • 26일 공동 성명 발표…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무력화”

    “국회·양형위·정부, 대체 입법·양형 강화·보호책 마련을”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자 여성·아동 인권단체들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와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조진경), 탁틴내일(상임대표 이현숙)은 전날(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위헌 결정(2023헌가15)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헌법재판소가 무력화한 나쁜 선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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