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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75번 말해도 강간 무죄?… 22대 국회 ‘동의 기준 강간죄 개정안’ 0건(2026.05.27. 법조신문)

    2026.06.02 11:11:30
  • ‘미투 운동’ 20대 국회 10건·21대 3건… 22대는 발의 ‘0건’

    “거부 의사 75번 밝혔는데 강간죄 무죄”… 재판소원 신청

    日·佛 ‘동의 기준’ 도입… 한국은 최협의 폭행·협박설 유지

    “’정조’ 중심 법 규정 벗어나 성적 자기결정권 반영해야”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의 거부의 말이 상대방의 ‘무시’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를 겪고 법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용기 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가해자의 논리로 재해석되지 않는 나라,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가 피해자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3일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에서 대독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글 중

    제22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중심에서 ‘동의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멈춘 가운데,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과 본안 회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일본·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동의 기준의 성폭력 규정으로 법 개정을 마친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과거 ‘정조’ 중심 보호 관념에서 형성된 최협의 폭행·협박설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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