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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강간죄 도입 요구 커지는데…22대 국회는 ‘침묵’(2026.05.29. 투데이신문)

    2026.06.02 11:17:46
  •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형법상 강간죄 판단 기준을 가해자의 ‘폭행·협박 여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국면까지 겹치면서 ‘비동의강간죄’ 입법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서며 제도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비동의강간죄’ 관련 법안은 아직 단 한 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중심에서 ‘동의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인 형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3월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등에서 초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제출 요건인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미투 운동’ 이후 사회적 논의가 확산됐던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이 각각 발의됐던 것과 달리,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움직임 자체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국회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사이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헌법소원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필요성을 다시 공론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린 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공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회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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